대전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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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지도·점검 실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5.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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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지도 점검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간의 갈등 해소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공원,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동행하고 산책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부 위협이 되는 한편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불쾌감을 주는 일이 늘고 있다.

또한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피해 방지와 동물의 적절한 관리 유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반려동물소유자와 동물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도시공원과 하천변 등에서 동물소유자의 동물등록 여부, 외출 시 인식표·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여부 점검과 함께 동물관련 업체의 미신고 영업행위, 동물학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결과 지속적인 위반과 동물학대 등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책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 증가에 따라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해 시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동물소유자의 펫티켓 준수 유도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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