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본격 시행
상태바
대전시,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본격 시행
  • 세종TV
  • 승인 2017.06.2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세종tv]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화물 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20만 원 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이 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대전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나라를 지키는 성전(聖戰)이 3월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 [김용복 칼럼] 강원도지사 김진태, 삭발농성을 보며
  • 목요언론인클럽, 최민호 세종시장 신년 간담회 인터뷰
  • 세종시, 니파바이러스 감염 증가에 해외여행 주의보
  • 대전자치경찰위, 설 앞두고 전통시장 특별치안활동 현장점검
  • [사건 INSIDE] '대출 거절자' 노린 보이스피싱…해킹 DB로 설계된 심리전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