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1심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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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공주시의원, 1심 벌금 '200만원' 구형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1.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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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30일 오전 10시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재판을 받으러 걸어오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박석순 공주시의원에게 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박석순 시의원((비례대표)은 항소여부와 관련,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일각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부여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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