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경쟁후보 선거법위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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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수, 경쟁후보 선거법위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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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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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수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     © 한근수 의원 제공

대전 유성제4거구 새누리당 광역의원 예비후보인 한근수 대전시의원이 당내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해 경쟁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 의원은 14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가 다니는 모 교회 임직원과 구역장 및 지역장 등이 교인들 가정을 방문, 착신을 강요하고 가장 윗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직접 챙기고 지휘했다"고 폭로했다.
 
한 의원은 "교회에서 나온 후보를 교회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꼭 당선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 것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자메시지에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윗선과 특정 후보의 연결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오늘 중으로 구역식구들 핸드폰 착신 완료되었나 확인해야 한다. 토지용도변경이 이번 기회에 꼭 이뤄져야하기에...'라는 내용과 '구역식구중 몇가정이 착신됐는지 지금 꼭 보고하라시네요...'라는 문구가 실려 있다.
 
한 의원은 "문자메시지에 교회토지 용도변경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명성교회 부지가 근린시설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구청에서 오래 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러한 맥락에서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한 의원은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조항에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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