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수빈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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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수빈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송섭 기자
  • 승인 2021.1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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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조례 마련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박수빈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 자전거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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