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비회기중 청사시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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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비회기중 청사시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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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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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소회의실, 2층 로비 등 3개 시설...반복·지속적 행사 제한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21일부터 대회의실 등 청사시설 3개소를 시민들의 회의와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개방대상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2층 로비 등 3개 시설이다. 대회의실(214㎡)은 80여명 규모의 강연, 토론,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소회의실(53㎡)은 소모임 단위 회의와 토론회를 열 수 있다.

2층 로비(678㎡)는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등의 작품 전시회를 위해 개방할 계획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회기중에만 개방되고 정치행사, 종교집회, 영리행사, 과외 강습, 친목모임 등 반복·지속적 행사 등은 사용 승인이 제한된다.

    

청사 시설 사용을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전화(042-270-5041), FAX(042-270-5059), 이메일을 활용해 시의회 총무담당관실로 행사 7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사 시설 개방은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의회 공간 일부를 활용해 일반 시민들의 동호회 회의, 토론 모임은 물론 시민단체 등의 각종 회의와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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