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강행… 중기청 행정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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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강행… 중기청 행정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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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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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중소상인들과의 마찰로 일시정지를 권고 받은 홈플러스 세종점이 13일 개점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달 세종지역 중소 슈퍼마켓 업주들이 상생방안 등 사업조정신청으로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개점을 연기시키고 심의회를 거쳐 중재안을 낼 예정이었으나 이를 무시한채 독자적으로 개점을 했다.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린 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당초 6일 개점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 슈퍼마켓 업주들로 구성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측이 “홈플러스가 개점 전에 지역상인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9월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4차례 걸친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점을 연기했다.

    

결국 홈플러스는 “세종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은 홈플러스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어기고 이날 세종점을 개점한 데 따라 다음 절차인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세종시 유통시설 개점은 이미 오래전에 공지된데다 부지도 이미 5년 전에 매입했다”며 “불과 1년 전에 들어온 소수의 상인이 결성한 슈퍼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개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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