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24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기타 1건이며 총 31건을 가결했다.
주요 안건으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채택한 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첨부해 충북도에 이송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후속 조치 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1289억 원보다 3178억 원 증액된 7조 4467억 원이며 사업의 중복성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14개 사업 31억 9800만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6186억 원보다 1187억 원 증액된 3조 7373억 원이며 사업의 효율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8개 사업 91억 7854만 7000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4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이양섭 의원 ‘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박병천 의원 ‘지역갈등 유발하는 청주축협 가축시장 이전 재검토하라’ △박진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개선, 충북도는 의지가 있는가’ △박지헌 의원은 ‘50년을 참아왔다, 충청북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하라’를 주장했다.
충북도의회 제417회 정례회는 오는 6월 10~25일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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