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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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지원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4.05.05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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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80%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

금산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환경 및 시스템 개선 비용의 공급가액 80%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20% 및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 교체 등이 가능하며 시스템 개선 분야는 무인결제 키오스크 신규 구매 및 설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으로 구성된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며 금산군청 1층 민원접견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산군은 총 30여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6월 초 개별 통보된다.

 금산군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경제과(☎041-750-3012)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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